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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간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이용자분들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지침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2013.3.23.)」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 고객, 이해관계자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그리고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층 설치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B1 강당, 바리스타교육실, 도서관열람실, 복도 4 카메라 설치반경 30m
1F 복도, 현관 2
2F 상담실, 로비, 프로그램실 10
3F 복도, 상담실, 회의실 4
4F 복도, 로비, 프로그램실 8
5F 조리실, 옥상 2
E/V 엘리베이터 내부 1
외부 주차장 5

3. 관리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합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양재혁 관장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02-431-8881
접근권한자 최지헌 사무국장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접근권한자 강명주 기획운영팀장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접근권한자 조건만 시설관리인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예시]

CCTV 설치 안내
설치목적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촬영범위 복도 및 프로그램실 주차장
관리자 기획운영팀장 TEL : 02-431-8881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4층 사무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복지관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3층 기획운영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참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복지관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복지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 결과 통지서”),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사유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 결과 통지서”로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수업내용확인, 개인적인 사유 등)

정보주체는 복지관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 열람 신청 후, 불가판정을 받았으나 사유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고충처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복지관은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합니다.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복지관 내 4층 사무실을 열람 장소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열람·재생을 통제합니다.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별지 제1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사용)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9년 3월 / 시행일자 : 2019년 3월

9.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영상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홈페이지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법령 문의 02-2100-2817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118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규칙)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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